금융·시민사회단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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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민사회단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검찰 고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1.3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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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 하나은행 "사실과 다르다" 법적 대응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나은행 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제기된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금융·시민사회단체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 금융적폐 청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쪽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자신과 하나금융그룹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하나금융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기사 삭제·변경 압박 등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1년 사이 하나은행 광고비 지출이 약 200억 원 늘어나고 그 가운데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폭로됐다.

이들은 특히 "하나은행 광고비 내역과 <미디어오늘>이 입수해 공개한 하나금융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은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라며 "김영란법과 은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객이 맡긴 돈을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정의연대 이헌욱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김정태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등의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이번 검찰 고발은 적폐청산을 통해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모니터단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은행별 광고비 집행 내역과 피고발인들의 언론 회유와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 등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쪽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명예 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저희가 어떻게 기사를를 내리거나 수정할 수 있겠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악의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명예가 상당 부분 타격을 받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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