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금속노조·제윤경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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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금속노조·제윤경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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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 시도 저지... 제윤경 "지주회사 전환 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추진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제윤경·김종훈 국회의원 등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분할을 통한 지배력 강화 시도 저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제윤경·김종훈 국회의원 등은 현대중공업 분할을 통한 지배력 강화 시도 저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입법은 당면한 국민요구"라며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란 법률'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제 의원의 공정거래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 분할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 자본을 통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자사주는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회사가 인적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 자사주가 지주회사로 귀속되고 의결권이 살아난다.

때문에 재벌기업들은 자사주 보유비율 만큼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손쉽게 확보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 분할과 지주회사를 통한 자사주 의결권 행사로 손쉽게 지배
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가 가능했던 재벌기업들의 부당한 관행은 근절될 걸로 기대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이법의 빠른 통과는 당장 2월 주주총회까지 본사와 인적 분할을 서두르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자사주를 통한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재벌개혁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자사주 13.4%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기존 자사주는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로 이전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

제윤경 의원은 "이렇게 되면 현대로보틱스를 지배하는 정몽준 회장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율이 현재 10.2%에서 23.5%까지 상승하고 소수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해 지배구조의 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자사주 의결권 부활이 비단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제 의원은 "앞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 등도 현대중공업 사례를 따를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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