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수 서장, 하중근씨 사망 및 촛불 폭력진압 내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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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수 서장, 하중근씨 사망 및 촛불 폭력진압 내력 논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2.08.07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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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여러 의혹 제기... "우 서장은 가는 곳마다 반인권·폭력사태"

▲ 진선미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최근 SJM노조에 대한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의 폭력진압 사건과 관련해 대기발령을 받은 우순수 안산 단원경찰서장의 과거 과잉진압 내력을 공개했다.
ⓒ 데일리중앙
우문수 안산 단원경찰서장의 하중근씨 사망 및 촛불 폭력진압 등 과잉진압 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최근 안산 반월공단 SJM 용역침탈 현장에 도착하기 전 다수의 신고를 통해 폭력침탈 상황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 책임자인 우문수 단원경찰서장은 2006년 하중근씨 사망 사건과 2008년 촛불 진압 등 집회 및 노사분규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때문에 이번 SJM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부러 방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SJM 용역침탈 사태의 책임자인 우문수 안산단원서장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종로경찰서장이었다.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우 서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종로경찰서장을 맡았다.

그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평화적인 문화제에서부터 소화기를 뿌리고, 물대포, 최루액 등을 쏘며 폭력적인 과잉진압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가 탄압되었을 뿐 아니라 다치는 사람이 속출했다.

우 서장은 앞서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장 재직시에는 포항제철 공권력 투입에 반발하는 민주노총 집회를 과잉진압해 포항 건설노조 하중근씨 사망책임 논란을 겪기도 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은 '하중근씨가 경찰의 방패에 밀려 옆으로 넘어졌고, 소화기 등으로 둔부를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또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사망 개연성이 높다고 봤고, 우문수 당시 기동대장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우문수 서장은 과잉진압 외에도 2007년 서울 성동경찰서장 재직 시절 부하 직원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종로경찰서장 재직시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차량을 검문검색해 사과를 했으나 이후 거짓 해명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우문수 서장에 대한 이러한 논란을 제기하며 "우문수 서장은 가는 곳마다 반인권·폭력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온 인물"이라며 "SJM 폭력 침탈 사태에 대해서도 알고도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SJM 폭력 침탈에 대한 112 신고내역(자료=경찰청)
ⓒ 데일리중앙
실제로 단원경찰서는 112 신고를 통해 현장 도착 이전에 SJM 폭력침탈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폭력 현장에 도착해서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밝혀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침탈이 일어난 지난달 27일 새벽 4시반 이후 경찰이 현장이 도착한 5시반 이전까지 7통의 신고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들이 쳐들어와 쑥대밭은 만들고 있다" "용역깡패들이 쇠조각을 던지고 있다" 등 그 내용 또한 폭력 침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급박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경찰은 5시반 늑장으로 나타나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걸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4시 55분 첫 신고를 한 여성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10분 후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긴급하게 와달라고 구조를 요청했다. 또한 5시 26분, 27분의 신고자들은 잇따라 용역들이 흉기와 쇳조각을 던지는 생사가 걸린 상황임을 경찰에 알렸다.

당사자들 뿐 아니라 제삼자인 보안업체 에스원 직원까지도 용역에 의한 폭력침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다. 5시 20분 이후 4차례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도 5시30분에 도착한 경찰은 폭력 현장에 진입하지 않았다.

우문수 서장은 지난 2일 민주당 '폭력용업업체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당시 정문에선 현장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침탈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현장과 가까운 쪽에서의 무전을 통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우 서장은 듣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당시 신고내역으로 볼 때 '정문이라 안 들려서 몰랐다'는 우 서장의 해명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진선미 의원은 "여러 차례의 신고가 있었고, 부상자들이 실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폭력사태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경비업법 24조 2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 개입해 상황을 종료시키고 용역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진 의원은 "경찰이 폭력사태에도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폭력행위에 일정 정도 동조한 것"이라며 "우문수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찰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아울러 "용역업체와 같은 유사 공권력을 방조한다면 경찰 스스로 경찰의 지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용역업체의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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