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수처 수사 진행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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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수처 수사 진행 가속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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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 시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자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보류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 해병대 조사단은 채상병의 죽음에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해당 조사에 대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도 끝난 상황이었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도 끝난 사안에 대해 김 사령관이 나서서 경찰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고 특별검사 임명과 특검 조직 구성까지 완료되면 수사의 방향은 용산을 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이 구성되면 공수처는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기고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권이 단독으로 추진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여야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를 할경우 대통령실에도 적잖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법안들과 달리 '채상병특검법'의 핵심인 외압 의혹의 당사자가 바로 '용산'이라는 의혹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9일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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