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윤석열 대통령 식사비, 영화관람비 공개해야"
상태바
항소심 "윤석열 대통령 식사비, 영화관람비 공개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01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2022년 10월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 더 망신당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혈세로 대통령 내외가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을 법원까지 확인해주었다"고 강조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내외의 식사비용이 국가 안보사항도 아니다. 법원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이 2심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께서 공개를 요구한 대통령의 식사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한 점 숨김없이 공개하라"며 "또한 잉크가 휘발되었다며 백지 영수증을 공개하는 촌극은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