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한 허영인 SPC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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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한 허영인 SPC회장 구속 기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4.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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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18명을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 관계자들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PB파트너즈)가 민주노동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사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으며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SPC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입장문을 내고 "조사 회피 의도가 없었으며,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병원에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하고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11일에는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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