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유가족 한국공항공사 앞 시위, 무죄 및 형사보상 확정
상태바
용산참사 유가족 한국공항공사 앞 시위, 무죄 및 형사보상 확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4.26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유가족 및 활동가 5명에게 465만원 보상 결정... 유가족 "김석기 등 책임자 처벌 싸움 계속할 것"
▲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지난 2013년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다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기소된 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참여연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다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기소된 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제11형사부)은 지난 11일 용산참사 유가족 및 활동가 등 5명에게 형사보상금 총 46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3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인 김석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의 피켓시위에 대해 경찰이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한 사건이다.

당시 김석기 사장은 유가족들의 한국공항공사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아침마다 공항공사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는 유가족들을 사설 경비용역까지 동원해 접근을 막았다.

특히 공항공사 주차장 접근까지 막으며 유가족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당시 1인 시위를 하던 유가족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폭행해 119까지 실려 간 상황에서 항의하는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사건 이후 검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총 1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이에 불복해 2014년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했다.

▲ 2009년 1월 20일 일어난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인 김석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 서울경찰청장.
ⓒ 데일리중앙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했다.

이에 유가족 등은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해 4월 11일 형사보상이 결정된 것.

유가족 및 활동가들은 26일 대법원 무죄 판결과 이번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살인진압도 모자라 유가족을 기만하고 모욕한 김석기를 보호하려고 국가 경찰력과 기소권이 남용됐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은 김석기가 하고 잘못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하게 됐다"며 "김석기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면서 "김석기 등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