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있다
또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대한 허위 뉴스가 나돌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내용은 주로 6가지로 알려졌으며 모두 허위다.
즉 다음 내용은 허위다.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위반 시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진입속도 50km/h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등이다.
위 내용의 글(1~6번 글)은 최근들어 매년 인터넷 등에 나돌고 있는 거짓된 정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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