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만우절 앞두고 가짜뉴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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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만우절 앞두고 가짜뉴스 주의보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3.19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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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있다

또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대한 허위 뉴스가 나돌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내용은 주로 6가지로 알려졌으며 모두 허위다.

즉 다음 내용은 허위다.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위반 시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진입속도 50km/h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등이다.

위 내용의 글(1~6번 글)은 최근들어 매년 인터넷 등에 나돌고 있는 거짓된 정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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