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음부담금제 도입 등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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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음부담금제 도입 등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 발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11.1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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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추진
▲ 인천시는 1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항공기 소음 실태평가와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사진=인천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인천시가 소음부담금제 도입 및 지원사업 대상 확대, 지방세 감면 등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 전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와 필요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1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시 박준하 행정부시장, 인천시의회 조광휘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종빈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장,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 박종효 보좌관,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공항관계자, 시와 자치군·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시 주변의 항공기 운항 현황(2017년)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36만295대/년(987대/일), 김포국제공항은 14만5507대/년(399대/일)씩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동안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는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의 경우 국내 유일 24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 노출이 심각해 심야시간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 남북동 지역 주민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 건설 예정지가 주거단지와 300m 거리로 이주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계양구 상야동 농민들은 김포국제공항 이착륙 활주로 주변 농사활동 상주로 난청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는 인접한 해안지역이 항공기 항로로 새롭게 소음피해 민원이 대두되는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현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인천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77개 측정지점을 선정 3계절(겨울, 봄, 여름) 항공기소음 측정조사를 실시했다. 항공기소음 평가단위(WECPNL, Lden 등)와 기여도, 노출 인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및 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거주민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인식과 피해 정도를 조사했다.

인천시는 이날 최종보고회를 통해 항공기소음 실태평가와 함께 정책대안을 내놨다.

먼저 인천지역의 70WECPNL 이상(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항공기소음 실태평가는 ▷소음노출면적이 2018년 56.4㎢(소음대책지역 42.1㎢, 소음대책 인근지역 14.3㎢)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76.4㎢(소음대책지역 53.2㎢, 소음대책 인근지역 23.2㎢)로 소음노출면적이 20.0㎢ 증가(2018년 대비 35.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음노출인구는 2018년 1641명(소음대책지역 1088명, 소음대책 인근지역 553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6만1596명(소음대책지역 2160명, 소음대책 인근지역 5만9436명)으로 소음노출인구가 5만9955명 증가하는 걸로 분석됐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증가에 따른 피해지역 확대와 국가가 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에도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극심한 소음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심야시간대 수면권 확보를 위한 인천시의 핵심 정책대안으로는 ▲소음부담금 부과 및 징수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제정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인천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소음등고선 경계선 설정 방안 ▲토지이용 전략 수립 ▲인천시 지방세 감면 검토 등이다.

조병혁 인천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인천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24시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행 법령(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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