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5년간 공금횡령 308억원... 94억 빼돌린 간 큰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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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5년간 공금횡령 308억원... 94억 빼돌린 간 큰 직원 구속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0.0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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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억원은 아직 보전 진행 중... 새마을금고 "재산조치 등 모든 수단 통해 전액 회수할 것"
▲ 최근 5년 간 새마을금고 공금횡령 사고 내용별 발생 현황(단위: 건, 백만원, 자료=행정안전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간 새마을금고 직원 등의 공금횡령 금액이 308억원을 넘었으며 그 중 194억원은 여전히 보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한 지역금고에서는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쳐 서민들이 맡긴 예금 94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간 큰 직원도 있었다. 이 직원은 면직된 뒤 구속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5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공금횡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59건에 걸쳐 308억5100만원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긍 횡령 발생 건수는 서울 13건, 광주·전남 9건, 대구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118억5800만원, 광주·전남 103억6400만원으로 이 두 지역에서 전체 횡령금액의 72%를 차지했다.

횡령유형별로는 예금 횡령 12건(30억2800만원), 대출금 횡령 9건(37억7700만원), 시재금 횡령 6건(5억1500만원) 등의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개별 건으로는 2017년 부산에서 발생한 대출서류 위조 사기를 통한 횡령이 94억980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올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채무 관련자의 담보물 멸실 등으로 인한 사기가 70억4200만원으로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으로 인한 손실금 308억5100만원 가운데 46건에 대한 106억2000만원은 전액 보전됐지만 전체 손실금의 62.9%에 해당하는 194억1200만원(10건)은 아직 보전이 진행 중인 걸로 나타났다.

공금 횡령 59건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징계면직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고발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2건 △직무정지 1건 △사임 1건 △사직 3건 △정직 1건 등이다.

새마을금고는 주민 자율의 협동조합으로 전국에 걸쳐 지역금고 1211개, 직장금고 104개를 보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다.

▲ 국회 행안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5일 최근 5년 간 새마을금고 공금횡령 사건이 59건(308억원)이 발생했다며 행안부에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권은희 의원은 "횡령사건이 이제는 서민들의 예금까지 손 뻗치고 규모도 커지는 등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관리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마을금고 쪽은 횡령 금액 중 아직 보전되지 않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미보전 금액에 대해 현재 재산조치를 포함해 법적조치, 소송 등을 통해 보전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이나 법 개정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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