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향해 악의적 비방 일삼던 악플러, 1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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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향해 악의적 비방 일삼던 악플러, 150만원 벌금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05.25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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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임순례 대표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 인천지방법원 형사 제14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일 동물단체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일삼던 '악플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료=카라)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동물단체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일삼던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제14단독 재판부(판사 황여진)는 지난 11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임순례 대표(영화감독)에 대해 "불쌍한 유기견들 밥 뺏어 먹고 사는 앵벌이들" 등의 악플을 일삼던 이아무개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카라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자'로 추측되는 이씨는 지난해 카라 페이스북 등에 "카라의 임순례 대표가 고액연봉에 활동비까지 지급받고 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유포했다.

그런가하면 이씨는 또 "개보다도 못한 앵벌이들" "우리나라 동물학대는 농장주들보다도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자행됐다" "불쌍한 유기견들 밥뺏어 먹고 사는 앵벌이들" "동물보호단체들 대표들 쳐잡아서 감옥에서 되지도록 살게해주십시요" 라는 등등의 동물단체에 대한 악의
적인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

이에 대해 카라는 지난해 10월 마포경찰서에 이씨를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발했고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카라와 임순례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 판결 뒤 항소를 포기,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비난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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