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부정행위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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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부정행위 단속해야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8.04.08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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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칼럼리스트)
▲ (사진=가상화폐 종합거래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병익 기자]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지금은 수 천 개의 암호화폐가 만들어졌으며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업비트, 빗썸등 비롯하여 메이저급으로 불리는 규모가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존재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정법률이 없는 틈을 타서 쉽게 만들어져서 오늘 날 증권거래소 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운영 면에서 구멍가게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초기에는 고객으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사기도 했다. 거래가 일시에 몰리면 써버가 다운되어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고객들은 정시거래를 놓쳐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기도 했다. 또 자산이동을 할 경우에 이동시간이 과도하게 길게 걸려서 시차에 따른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고객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아도 거래소에서는 과도하게 주문이 몰린 탓으로만 돌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활한 거래를 위해 써버도 증설하고 감독기관이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써버 탓으로 돌리면서 내부자 우선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법을 제정하기 전 상태에서 각종 무법적인 일을 자행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나서서 각종 규제안을 발표하니까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든지 법률을 준수하겠다든지 하면서 정부의 환심을 사려고 온갖 홍보행위를 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거래소보다 더 많은 1일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것을 자랑삼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 거래소가 고객의 거래대금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는 엄청나다. 이들 거래소가 성장하고 부를 축적한 배경에는 높은 수수료 책정에 있었다. 결국 고객의 돈으로 규모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거래 시 받는 규모의 0.1% 수수료는 마음대로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도 하게 비싸다. 이들이 수수료를 정할 때 주식거래수수료를 참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거래 수수료는 주식을 취급하는 증권회사의 운영과 증권거래소의 운영의 몫이 포함된 것으로서 개인이 임으로 만든 거래소의 수수료책정과 비교할 수 없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율이 부당하게 높은 것이다.

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암호화폐에 소액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입금과 입출이 되지 않는 이유와 아이콘이라는 종목이 B 회사보다 U 회사가 200원이상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알고 그 이유를 문의했다. B 회사는 시장원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00원 짜리 코인이 두 회사의 가격차가 200원 이상이 난다면 엄청 큰 차이다. 국제시세가 2달러를 조금 넘는 것을 보면 시장원리의 반영은 오히려 U 회사가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B 회사가 고의로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매집을 원하는 세력이 이익을 노리고 고의로 가격을 떨어뜨린 후 매도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B 사는 신규로 진입한 코인 (아이콘, 비체인)에 대해서 현재 출금을 막고 있다. 자유롭게 출금이 되도록 풀어주어야 한다. 고객의 편의 위주가 아닌 거래소의 편의를 위해서 출금을 막는 행위는 거래소 이기주의일 뿐이다. B 사의 아이콘 보유자가 U 사로 자산을 이동한다면 지금의 가격보다 10% 이상 높은 자산가치를 갖게 된다. 이런 경우가 현실로 존재하는데 출금을 막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자유경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B 사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증권회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했다면 위법행위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혹시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필자는 B 회사에 임직원의 거래행위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직원의 성함을 물었으나 역시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정도면 베일에 쌓인 회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은행에 문의를 하면 담당자 실명을 밝히고 질문에 응답을 해주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시정하게 하고 거래수수료가 높다 보니 ‘땅 짚고 혜엄 치기’ 같은 운영방식을 하는 거래소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높은 수수료에 대한 이익의 기대치가 있으니 새롭게 거래소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거래 수수료율을 내리고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발생 시에는 무거운 징계를 내려 고객의 돈으로 운영하면서 고객을 무시하는 상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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