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유로도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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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유로도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2.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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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 등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달성 청신호... "민자도록 개혁 출발점"
▲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와 명절 통행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반겼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와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에 관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인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를 15일 통과했다.

이로써 설, 한가위 등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 교통망 공공성 강화 달성의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뒤 상임위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고 공청회가 열리자 공청회장을 찾아 직접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이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명절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제도화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실시협약과 달리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민자도로법인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자도로 유지 및 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 역시 대폭 강화될 걸로 기대된다.

전현희 의원은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온 민자도로 문제 전반을 개혁하고 그간 비싼 요금을 부담해온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이번 유로도로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는 민자도로 개혁의 출발점인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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