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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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1.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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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청·수탁자 형사처벌, 채용비리 채용자 채용취소... 공공기관은 매년 감사실시 의무화
▲ 강병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채용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 부처별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자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근거 또한 없다.

이에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매년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해임하며 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은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길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다"며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이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져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의원 외에 문희상·박영선·유승희·서영교·노웅래·김철민·송기헌·강훈식·김한정·한정애·신창현·김병기·권미혁·서형수·이수혁·윤관석·설훈·표창원·민병두·제윤경·최운열·이용득·정재호·김종민·박정·송옥주·최인호 의원 등 28명이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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