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균연봉 8853만원... 전체 노동자 1700만명의 상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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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균연봉 8853만원... 전체 노동자 1700만명의 상위 7%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7.1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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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건비 대기 위에 국민이 뼈빠지게 일해야 하나"... 공무원 임금명세 공개 요구 확산
▲ 우리나라의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한 명 유지에 필요한 국민 세금(단위: 천원). 자료=한국납세자연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나라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국민 혈세가 연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재직기간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에게 30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셈이다.

또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한 실질 평균연봉(퇴직금 제외)은 8853만원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노동자의 상위 7%에 해당하는 걸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연맹 회의실에서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4445원(월 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해 계산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며 해마다 4월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게재한다.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지난해에 비해 3.9% 늘어난 510만원이다.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 대상은 제외한 금액이다.

연맹은 공무원 1인의 유지 비용 산정을 위해 전체 공무원 연평균 소득액 6120만원(510만원x12개월)에다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합산했다.

복리후생적 급여로 파악된 비용은 연평균 254만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는 비과세분 식대 36만원, 복지포인트 206만원, 콘도이용 등 휴양지원 12만원 등이 들어갔다.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의 39%를 지급하는 퇴직수당(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은 연평균 199만원이 발생하는 걸로 집계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치가 부담하는 공무원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연간 505만원이다. 여기에 ▷낸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 1484만원 ▷기타 유족연금 부담분 1029만원 등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연금 관련 비용은 모두 3017만8774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과 유족연금은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다.

게다가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등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성격의 비용도 1년에 198만8223원으로 집계됐다.

또 중앙부처나 지차체의 운영에 필수로 소요되는 각종 사무용품과 물품 구입, 공공요금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 간접비 성격의 기본경비는 1009만8000원으로 계산했다.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인 16.5%를 적용했다.

1인 공무원 유지 비용 1억799만4445원 중 공무원이 현금으로 받는 현금성 비용은 기준소득월액과 복리후생적급여,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비용 등을 합쳐 연간 9590만8222원.

이를 제외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현금성 비용은 연간 1208만6223원으로 분류됐다.

공무원 1인의 현금성 비용 9591만원을 민간 기업의 연봉(퇴직금 제외)으로 환산하면 8853만원으로 이는 연말 정산을 하는 전체 노동자의 상위 7%에 해당.

이는 2014년 연말정산을 한 노동자 1668만명에 대한 290구간 실제 자료를 가지고 매년 2.5%(국세통계연보상 2015년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인상율)의 임금인상율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해 추계한 결과 값이다.

참고로 9591만원은 퇴직금포함금액으로 9591만원을 13개월로 나누면 사기업의 퇴직금인 738만원이 산출된다. 9591만원에서 퇴직금 738만원을 빼서 사기업 연봉 기준으로 8853만원을 구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인 1억799만원에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을 곱해 공무원 한 명의 평생 유지비용을 평균 30억2384만4461원으로 추산했다.

1인 평생 유지 비용은 △평균기준소득월액 17억1760만원(56.7%) △공무원연금비용 8억4500만5680원(27.9%) △기본경비 2억8274만4000원(9.4%) △복리후생적 급여 7113만2544원(2.4%) △퇴직수당(퇴직금) 5569만2000원(1.8%) △사회보험료 5567만237원(1.8%)로 각각 구성된다.

또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가입자(군인 제외) 110만7972명에 연 1인 비용 1억799만원을 곱하면 120조원에 이른다. 이는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의 7.3%에 해당한다.

이번 비용추계에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됐다. 이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 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9일 공무원 임금 명세를 즉각 공개하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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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임금의 상세 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했다.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은 것.

인사처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만 돌리면 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 소득을 비공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오는 21일 연맹 홈페이지에 '공공부분 임금공개법 제정 서명' 코너를 오픈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받아 8월 중 인사혁신처에 다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연맹 홈페이지에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대기 위해 공무원보다 가난한 국민이 뼈빠지게 일해야 하느냐며 공무원 임금을 즉각 공개하라는 댓글이 700개 넘게 달려 있다. 공무원 정수를 늘리기 전에 구조조정과 함께 임금 명세를 공개해야 한다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선택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하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급여 정보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법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공무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수당을 포함해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8916만원 이상, 7월 15일 환율 적용)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모두의 임금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공공부분임금공개법' 제정을 통해 해마다 투명하게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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