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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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될 것"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7.03.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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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 변호사 전망... 영장 발부되면 4월 10일께 기소~대선 후 첫 재판
▲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는 28일 검찰이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28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나와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법원도 법률적인 판단을 한다면 영장 발부 쪽에 무게가 훨씬 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다른 공범이나 종범과의 형평성, 증거 인멸의 우려를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도 "법률적인 어떤 형평성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론밖에는 사실 다른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증거 인멸 우려의 가장 큰 징표가 본인(박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언제쯤 기소할 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4월 10일께로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원래 기소는 구속된 때로부터 검사가 10일 간 일단 수사를 할 수 있다. 물론 한 번 연장해서 20일까지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본다면 구속된 뒤로부터 10일 안에 기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후 당일 밤 또는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열흘 뒤인 4월 10일께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대선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에 첫 재판은 대선(5월 9일) 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변호사는 절차대로 순리대로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5월 9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어떻게 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검사가 기소(4월 10일께)를 하면 이 사람의 첫 재판은 한 4주 뒤쯤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은 대선 후가 된다는 것.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선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보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은 대체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자기 변명을 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도 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어디에 대기할까.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부 전 장관 등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법원에 나오라'고 통보하는 구인영장에는 '유치 장소'라는 것을 적도록 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부된 구인영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치장소는 빈칸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유치 장소를 빈칸으로 해 놨다는 것은 아마 실질심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로써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서 구치소로 할지 검찰청 검사실로 할지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통의 경우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사건 수사를 할 때는 중요한 피의자들에 대해 대부분 검찰청 검사실을 유치 장소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구치소로 이송하는 것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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