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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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처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7.0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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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6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 등 모두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 26건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법제사법위원회 5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이다.

검찰청법 개정안(대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 간 검사 임용을 금지하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 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법은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및 침해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청자위원회를 홈쇼핑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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