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불법 선거비용 사용 혐의...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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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불법 선거비용 사용 혐의...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6.12.0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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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4.13 총선에서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결국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임아무개(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벌금 200만원을 함께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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