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국회 탄핵안 표결 초읽기... 9일 오후 3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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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국회 탄핵안 표결 초읽기... 9일 오후 3시 상정
  •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08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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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폭풍전야의 긴장... 국회 주변 경찰이 완전 포위, 야3당은 철야농성
▲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도 국회도 대통령도 모두 배수진을 쳤다"며 비장함을 드러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 운명의 시간이 초읽기(카운터 다운)에 들어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오후 2시45분 보고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만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안 국회 표결은 9일 오후 2시45분 이후 가능하다.

국회는 본회의를 9일 오후 3시로 예고했다.

아직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9일 오후 3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안 설명을 할 걸로 보인다.

이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집중적인 발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발언 내지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면 제안 설명 뒤 곧바로 탄핵안 찬반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간다. 이 경우 늦어도 오후 5시 안에는 표결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안 표결 투표 방법은 국회의원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용지에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한글이나 한자로 쓰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길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최악의 경우 밤 12시를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과 야당은 차수 변경을 통해 탄핵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 중 신청이 가능하다.

국회는 지금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8일 오후 5시부터 대형 경찰버스로 국회로 통하는 길목이 완전히 틀어막혔다. 또 국회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경찰이 장악해 일반인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의 대규모 촛불집회 및 시위가 국회 주변에서 밤새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탄핵안 표결 당일인 9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대적인 탄핵 시위로 국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총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위)가 의원직 사직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이날 만에 하나 국회가 대통령 탄핵에 실패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도 탄핵안 표결 때까지 국회에서 시국토론회, 철야농성 등을 이어가며 비상행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야3당은 만에 하나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배수진을 쳤다. 정의당은 의원직 사퇴에서 더 나아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역사적인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하루 앞두고 "국민도 국회도 대통령도 모두 배수진을 쳤다"며 비장함을 드러냈다.

지난 3일 출발한 탄핵열차는 전국을 돌고돌아 서울 한복판을 지나 국회로 향하고 있다. 5000만 국민이 지금 실로 엄중한 역사의 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촛불민심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대한민국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에 성공할 경우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에 따라 탄핵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청와대)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게 된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 즉시 정지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직무대행체제가 들어선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도 들어갈 수 없다.

한편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 투표 방법은 국회의원이 투표소에서 직접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에 쓰는 방식이다.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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