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여직원 성희롱 자살 사건, 엄정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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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여직원 성희롱 자살 사건, 엄정한 수사 필요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3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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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한국거래소, 답변 거부
▲ 한국거래소가 여직원 성희롱 자살 사건 관련해 가해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한국거래소 여직원 성희롱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김아무개 부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인에 의해 집단따돌림 행위자로 지목된 동료 직원 4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30일 "'한국거래소 여직원 자살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제4차·5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고 밝히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8월에 열린 한국거래소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징계 대상자가 동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고려, 김00 부장에 대해 정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돼 있다.

피해자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려 목숨까지 끊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000본부 김아무개 부장은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게 놀랍다.

한국거래소 내부규정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정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착할 여지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도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이다.

김해영 의원은 "한국거래소 여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폭력 및 왕따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제도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취재를 거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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