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중 36%만 실제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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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중 36%만 실제 노역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9.3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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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형자도 65%만 작업... 금태섭 "벌금미납자 황제노역 엄중히 다뤄야"
▲ 국회 법사위 더민주 금태섭 의원은 30일 "벌금미납자의 노역미집행은 황제노역으로 비난받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수용자 중 실제 노역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이다.

징역은 교정시설에서 작업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작업의무 수형자 중 실제 작업을 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30일 법무부에서 받은 '수형자 작업실시율 현황' 자료
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중 30%(1만225명/3만4663명)는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해 작업을 시키지 않았다.

적격자로 분류된 2만4438명 중에서도 7.5%에 해당하는 1825명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40%가 작업을 하지 않고 조직폭력사범이나 이송대기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작업불능자'로 분류하거나 출소 예정자에게 임의로 교도 작업을 면제시킨 것이 지적됐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된 수용자의 작업실시율은 더 떨어져 1713명의 노역장 유치자 중 36%(618명)에 불과했다.

부적격자로 분류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중 67%만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예기다.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는 이미 2016년 말까지 98% 이상으로 작업실시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작업장 부족만을 탓할 게 아니라 교정작업 형태를 다양화해 작업실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특히 벌금미납자의 노역미집행은 황제노역으로 비난받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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