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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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추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8.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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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복지 향상 전기 마련 기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총선 당시부터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를 주도해왔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이날 법안을 발의한 뒤 이렇게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반려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접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 운송업자를 통한 배송 과정에서 동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등 학대가 많이 발생했고 최근 고속버스 등 운송업자를 통한 전달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또 유기동물 발생 및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지적돼 오던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허가받은 영업자만이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물의 진료 및 수술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자에 의한 비윤리적, 비전문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다만 '축산법'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제외했다.

동물의 사육 환경 및 시설 기준도 강화시켰다. 사육장 바닥을 동물의 발가락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영업장 바닥과 맞닿게 했고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설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영업장별 사육두수를 100마리 이내로 제한했고 동물의 출산 횟수를 연간 1회로 제한했고 번식 능력을 상실한 노견의 폐기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정한 월령이 지난 동물은 부모견을 포함해 전자적 생산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생산등록제가 안된 동물은 판매를 못하게 입법화 했다.

한 의원의 법안은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복지에 관한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에게 반려동물의 운동 및 휴식을 위한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개월 동안 오로지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작지만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한데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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